[필독] 다자녀할인 예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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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쉬리캠핑장 댓글 0건 조회 1,967회 작성일 21-11-29 16:33본문
다자녀할인으로 예약하시고 취소 전화 없이 안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소 사유가 발생 할때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 할수 있도록 최소한 3일전에 취소 요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자녀할인으로 예약하신분은 입실 하시기 전에 등본 지참 후 관리사무소로 오세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할인적용대상 | 철원군민 3자녀이상 가구원 | 19세 이하 자녀만 해당 |
예약횟수 | 한달에 1번, 최대 2박까지 가능 | ex) 쉬리50번 00월 00일 1박2일 또는 2박3일 예약가능 |
예약기간 | 성수기 기간 예약불가 (7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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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 | ① 예약후 취소할땐 꼭 사무실로 통화후 취소 가능, 위반시 다음 한달간 예약불가 ② 예약일 5일전 취소는 한달간 예약불가 ③ 잦은 예약취소로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도 한달간 예약불가 됩니다. ④ 다자녀 할인은 중복할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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