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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다자녀할인 예약 규정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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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쉬리캠핑장 댓글 0건 조회 1,676회 작성일 22-12-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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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쉬리캠핑장입니다.

20231월 부터 다자녀할인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기존에 예약금 없이 예약을 하다보니 연락없이 안오시는분들 (노쇼), 잦은 예약 취소, 등본 미제출하시는 분들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원활한 캠핑장 운영을 위해 2023년도 1월부터 다자녀할인 예약이 변경 되오니 변경사항을 확인 하신후 예약해주시길 바랍니다.

 

1. 할인적용대상 : 철원군민 3자녀이상 가구원 (19세 이하 자녀만 해당)

2. 예약횟수 : 한달에 1(최대 2박까지 가능)

3. 예약기간 : 7, 8월 빼고 나머지 기간은 다자녀할인 예약 가능

4. 예약금 없던 예약 (선 할인 후 확인) 예약금 결제로 변경 (선 결제 후 확인 환불)

5. 확인 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카드 안되요)

- 등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고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세대주와의 관계 자녀라고 나와있어야 합니다.

- 입실시 3개월 이내 등본,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서 확인 받으신 후 결제 취소로 환불해드림, 등본은 제출입니다. 입실시 등본 제출 안하시면 환불 못해드립니다. 내일 가져오신다는 분들도 안됩니다.

6. 3박이상의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2번으로 나누어 예약을 해주세요. (ex 2박은 다자녀할인, 나머지는 지역주민할인으로 예약)

7. 예약 취소시에는 야영장 환불규정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 취소 위약금을 안내시려고 등본서류만 내시고 사용 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는 안됩니다. 텐트도 안치시고 잠깐 놀다가 가신다고 하는것도 안됩니다. 예약하신 사이트 다른분들이 사용하실수 있게 취소 하셔야 합니다.  제발 규정 지켜주세요 !!)

 

환불규정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총요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7~9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불

 

사용예정일 5~6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불

 

사용예정일 3~4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불

 

사용예정일 1~2일 전까지 또는 당일취소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불

 

변경사항을 숙지 후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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